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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 개선 :: 2007. 1. 16. 17:34

건설교통부는 '95년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 도입이후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우수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을 통한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06년 12월 29일자로 공포한다.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ㅇ '95년 학·경력기술자 제도 도입이후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사 등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
* 학·경력자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주요 추진경위
ㅇ '04.4~'04.12 : 「우수기술사 육성·활용방안」정책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ㅇ '04.5.24 : 기술사 제도개선에 관한 대통령 지시
   ☞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기술사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등
ㅇ '04.12~'05.9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수립(국무조정실 인적자원·연구개발기획단)
ㅇ '05.11.10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확정(국무조정실)
   -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포함

□ 기대효과
ㅇ 특급기술자의 경우 2010년에 약 2만5천명의 수급조절 효과 예상
구            분
2005
2010 (현행유지)
2010 (개선후)
수      요 (명)
  58,671
  69,191
  69,191
공      급 (명)
110,655
128,456
103,982
공급초과 (명)
  51,984
  59,265
  34,791

□ 건설기술자 현황(총괄)
등급
총계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경력자 포함)
소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528,282
265,988
(50%)
16,877
165,056
84,055
262,294
(50%)
특급
110,655
  72,052
(65%)
16,877
  36,130
19,045
  38,603
(35%)
고급
  40,882
  21,584
(53%)
-
  16,250
  5,334
  19,298
(47%)
중급
  58,380
  32,086
(55%)
-
  24,915
  7,171
  26,294
(45%)
초급
318,365
140,266
(44%)
-
  87,761
52,505
178,099
(56%)

□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개정안 >
기  술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   급
기술자
* 기술사 -
고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중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초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출처 : 건설교통부 기술정책팀 팀장 변종현, 서기관 전복휴]

기술사제도 개선 :: 2006. 5. 15. 00:00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사 제도를 고급 과학기술인력육성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가 기술사 배출에서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사 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기술용역·감리에 관한 각 부처 개별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자)를 향후 배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리고, 기술사 자격을 전문자격으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을 정하는 근거 내용을 기술사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반영하며, 기술사의 국가간 상호인증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범국가적 협상체제를 구축하여 WTO, FTA 등 기술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사 자격에 대한 계속교육 제도도 도입하여 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사의 능력향상과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술사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

  • 국가기술자격법 제 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를 설치
    • 위원은 과학기술부총리가 추천, 노동부장관이 위촉
    • 기술사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
  • 과학기술부총리가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폐지에 대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조정
  • 과학기술부가 기술사 제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중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
  •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증에 있어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총리가 관장
  • 조치사항
    • 기술사법 개정 (’06년 상반기~ )
      • 기술사의 양성 · 관리에 관한 과학기술부의 총괄 · 조정 근거 마련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06년 상반기)
      •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설치
      •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
      • 기술사 종목의 신설 · 변경 · 폐지 및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에 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 근거 마련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제도 개선

  •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 계속 인정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의 법적 지위 박탈은 신뢰보호의 원칙, 헌법 제13조제2항(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에 위반되어 위헌소지
    • 초급·중급·고급·특급 등의 기술자 등급은 존치하되, 학·경력기술자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
  • 조치사항
    • 기술사 활용의 관련부처 개별사업법령 개정(’06년 상반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학기술부)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측량법(건교부)
      •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산업자원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부)
      • 소방시설공사업법(행정자치부) 등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수준 향상

  • 기술사 고유의 업무영역 설정 등 기술사의 법적 권한 및 책임 강화
    • 배타적 업무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건축사,변리사,관세사등 전문자격과 형평에 맞게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영역 및 위반시 벌칙 규정
    • 기술사를 활용하는 개별 사업법에 분야별 특성 및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최고 기술자격자로서 기술사 위상에 맞는 우대조치를 규정
  • 기술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과 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제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조치사항
    • 기술사 고유업무영역 설정, 우대조치 방안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근거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구성·운영(’05년 하반기~ )
      • TF팀은 과학기술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작업 추진
    • 기술사법 개정(’06년 상반기~ )
      • 기술사 계속교육, 계속교육 및 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제 구축, 자격취득·경력·계속교육 등 정보의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기술사 활용 개별사업법 개정(’06년 상반기~ )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 기술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추진 및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범 국가적 협상체제 구축
    • 과학기술부 → 국제적 통용성 업무의 주무부처
    • 외교통상부 → 대외적 지원창구 역할 수행
  •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학교육인증제 활성화 및 Washington Accord(WA) 조기 가입 추진
    • ’09년까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WA에 정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추진(’05. 6월 준회원으로 가입)
      • WA : 공학계열 졸업자의 학력에 대한 상호인정을 목표로 하는 미국 등 선진국 공학교육인증기관들 간의 국제 협의체
    • 대학 지원사업 평가시 공학교육인증 여부를 평가요소로 하고,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시 학력요건 충족기관 선정에 활용
      • 학력요건 충족기관 선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담당, 공학교육인증제 활성화는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중심으로 추진
  • 기술사는 계속교육(예: 3년간 총90학점)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조치사항
    • 기술사법 개정(’06년 상반기~)
    • 기술사법에 국제적 통용성에 관한 근거 마련
    •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 추진체제 마련(’06년~)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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