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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사 에스디(Casa S&D) :: 2007. 1.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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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개요
건축물명 까사 에스디(Casa S&D)
공사분류 신축
설계자 김준회 + 서용식 | ㈜수목건축사사무소 + 김대년 | 서원대학교 건축학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설계년도 2005.02
준공년도 2005.09
시설분류 공동주택
대지면적 228.40m²
건축면적 135.86m²
연면적 541.71m²
건폐율 59.48%
용적율 190.79%
자료제공 ㈜산업도서출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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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설계 ㈜수목건축사사무소
구조 ㈜동우구조
설비 ㈜동우설비
전기 ㈜대화기술사
시공 ㈜물수나무목
인테리어 김대년
조경 하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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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지상규모 4층
지하규모 1층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벽 - 노출콘크리트, T30 고흥석 버너마감, 0.6T 산화동판, 0.7T 아연도강판
바닥 - 적삼목(데크), 석재타일(주차장)
내부마감 바닥 - 천연목재(이로꼬, 멀바우), T30 고흥석 물갈기, P타일(근생)
벽, 천장 - 모르타르 위 페인트(벤자민무어), 석고보드 위 벽지마감, 유리타일, 노출콘크리트
설명&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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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살아남기


건축주인 K교수의 바램은 '정원이 있는 주거공간'을 갖는 것이었다.
살고 있었던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만큼 단독주택 안에 있던 나무들과 잔디를 그대로, 아니 비슷하게라도 갖게 된다면, 함께 살고 계신 노부모님에게나 K교수 부부에게나 주거 변화에 대한 충격, 삭막하고 버려진 듯한 주거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 예상했던 것이리라.
그러나 크지 않은 대지에 원하는 만큼의 주거공간을 집어넣고, 사업성을 고려하여 근생과 임대용 주거공간을 넣다 보니 법적인 조경 공간 외에 정원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결국 중정을 가진- 건축가 방철린 씨가 이야기했던 도심 속 하늘정원을 가진 다가구 주택을 초기 안으로 시작하다가 바로 버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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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간 살리기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주거공간을 모두 찾고서도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
그럴 수 있는 곳은 바로 발코니와 옥상정원이다.
도심 주거지의 좁은 도로변에 짓는 모든 공동주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로사선 및 일조권 제한으로 자연 발코니가 생긴다. 그 발코니를 내부로 확장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공간으로 두어 안방이나 거실의 커다란 창을 통해 보이는 발코니 정원을 조성한다면 우리 전통주거의 뒷마당이 부럽지 않을 듯 하다.
최근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에 대한 본인의 거부감은 아마 이런 문제의 해결이 고려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도시인에겐 최소한의 숨통이었던 그 곳이 부동산 정책 완화의 일환으로 사라져 간다는 것이 답답할 뿐이다.
옥상정원 살리기가 필요하다.
경사지붕을 가진 주거형태는 일반인들에겐 자연스럽고 주택답게 다가온다. 도심 속의 주거지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듯도 하다.
하지만 평지붕 위에 녹지 공간, 정원을 꾸미는 방법 또한 도시인의 마음 속에 편안하고 즐거운 주거공간을 제공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옥상정원은 단지 시각적이 아닌, 느끼고 호흡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주거지역 내의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옥상에 올라가 보라. 마음이 확 터져오는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그 곳에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른다면, 그 옆에 평상이라도 있어서 편안히 누울 수 있다면, 정자나 전망대에서 먼 곳-하늘, 구름, 산-을 볼 수 있다면 충분히 도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확신해 본다.
이제 옥탑(방)이 가난의 상징이 아니고 훌륭한 주거환경을 가진 자연 속 공간으로 인식되어 간다면 도심의 주거지역도 살만한 주거공간이 될 것이고, 옥상에서 이웃집과 인사하고 대화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도심 속 모든 주거용 건물들이 그렇게 한 꺼풀 벗겨지기를 바란다.

글/ 김준회

도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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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 개선 :: 2007. 1. 16. 17:34

건설교통부는 '95년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 도입이후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우수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을 통한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06년 12월 29일자로 공포한다.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ㅇ '95년 학·경력기술자 제도 도입이후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사 등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
* 학·경력자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주요 추진경위
ㅇ '04.4~'04.12 : 「우수기술사 육성·활용방안」정책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ㅇ '04.5.24 : 기술사 제도개선에 관한 대통령 지시
   ☞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기술사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등
ㅇ '04.12~'05.9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수립(국무조정실 인적자원·연구개발기획단)
ㅇ '05.11.10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확정(국무조정실)
   -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포함

□ 기대효과
ㅇ 특급기술자의 경우 2010년에 약 2만5천명의 수급조절 효과 예상
구            분
2005
2010 (현행유지)
2010 (개선후)
수      요 (명)
  58,671
  69,191
  69,191
공      급 (명)
110,655
128,456
103,982
공급초과 (명)
  51,984
  59,265
  34,791

□ 건설기술자 현황(총괄)
등급
총계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경력자 포함)
소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528,282
265,988
(50%)
16,877
165,056
84,055
262,294
(50%)
특급
110,655
  72,052
(65%)
16,877
  36,130
19,045
  38,603
(35%)
고급
  40,882
  21,584
(53%)
-
  16,250
  5,334
  19,298
(47%)
중급
  58,380
  32,086
(55%)
-
  24,915
  7,171
  26,294
(45%)
초급
318,365
140,266
(44%)
-
  87,761
52,505
178,099
(56%)

□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개정안 >
기  술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   급
기술자
* 기술사 -
고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중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초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출처 : 건설교통부 기술정책팀 팀장 변종현, 서기관 전복휴]

건축물의 실내마감재료-불연·준불연·난연재료 :: 2007. 1. 16. 17:04

특정 건축물의 내부 즉 거실의 벽이나 반자의 실내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불연·준불연재료(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 성능을 가진 재료)나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않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
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0.6.27, 2003.2.24, 2004.5.29, 2004.9.9, 2005.7.18, 2006.5.8)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사용할 것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5.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전문개정 1999.4.30]

법령전문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 2006.11.08) 고시 알림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 2007. 1. 16. 16:42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양질의 주택을 『싸게, 빨리, 많이』공급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1.15방안』발표 이후 분양가 인하, 주택공급 조기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심리적 기대감은 일단 형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1.15방안』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고분양가 및 공급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확실하게 불식시키고 수요측면에서도 과잉 유동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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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 인하를 통해 시장안정 도모
  첫째, 모든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하여, 분양가 검증의 내실을 기하고 분양가 구성내역 및 산정기준을 보다 엄밀히 재정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현행 7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전면 확대하고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도 보다 상세히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의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범위내로 제한하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전역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공동주택에 한해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할 계획입니다. 택지비의 경우,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당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산정한 내역을 5개 항목(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며 가산비의 경우, 구체적인 가산내역과 산출근거를 사업장별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분양원가 공개는 '07.9.1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07.9.1 이전 사업승인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제도시행일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상한제 적용 회피 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넷째, 「마이너스 옵션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등 분양가 인하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주택의 내부 마감재는 입주자가 기호에 따라 선택하여 시공토록 하고 이를 분양가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분양가 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분양제도 역시 실시지역 및 규모, 분양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 '07년 중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분양제도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현재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채권입찰제를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고 채권매입상한액을 공공·민간 택지 모두 현행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채권매입상한액의 하향조정,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한을 공공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는 10년, 초과는 7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는 7년, 초과는 5년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에 따른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무주택자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內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外 지역으로 확대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도입하며,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실시 시기를당초 '08년 하반기에서 '07년 9월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 부분'에 대한 공급가격을, 현행 '최고가 경쟁입찰제'에서 '감정가'로 변경하여 주상복합 주택의 분양가를 인하토록 하겠습니다.

(2)「11.15방안」에서 제시한 공급물량을 조속히 가시화
(3)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할 강화
(4) 장기 임대주택 확충 및 전월세 대책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
(5) 투기수요 억제대책을 보완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


[출처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발표문(건교뉴스, 2007-01-11)]

BTL사업의 성공의 조건 :: 2006. 12. 27. 10:21

민자 유치를 "위해서"가 아닌 "어떻게"

BTL사업의 의미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먼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평가기준 등 민간의 제안이나 경쟁 등에 필요한 정보나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용, 관련사업의 결정과정 등의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공공부문은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친 간섭 등 불필요한 요소 등을 최소한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이미 사전에 VfM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는 이상, 정부의 간섭은 사실상 부당한 요소로 작용되므로 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BTL사업의 경우 장기확정채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 정부재정의 최유효활용에 다소간의 이견이 생길 수 있어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명확한 지침 등을 통해 일선 실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어선 안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또한 아직도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말로만, 법령으로만 되뇌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민간의 경영감각이나 기법 등을 십분 발휘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할 수 있도록 상생(win-win)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시행된지 2년이 넘어서고 있다.

한국형 민간투자사업의 전제조건

한국형 민간투자사업을 조기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BTL 사업의 경우 많은 지자체가 관련 방식을 이용한 지방정부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려는 의지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현재 많은 지자체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 지역 주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그 양과 질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분권화 시대에 지방정부의 수장들은 전략적인 지방정부 경영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 5.31 지방선거 공약의 대다수는 지역 개발·발전과 연관되고 이는 바로 건설(업) 등과 연관된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정적인 문제는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저 "민자유치를 통해서"가 최선의 답이었다.

즉, 이들이 내놓은 새로운 공약ㆍ정책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방정부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영국 웨일즈 등에서 설치 운영중인 4Ps(Public Private Partnerships Program)와 같은 기구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시기능도 중요하다.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정부가 구매하는 서비스 구매형 사업이다.

BTL방식에 의해 정말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인 공공과 민간부문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회계검사원'의 회계감사 중심의 감사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총리부 산하 'PFI추진위원회'가 민간투자사업의 지도, 홍보,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해당 부처에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TF(Task Force) 활동을 통하여 초기에 관련제도(PFI)의 조기 정착을 꾀한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 최유탁 부사장 (비앤피플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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