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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2006. 3. 3. 12:42조달청은 2월 15일(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CM) 계약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수행실적평가와 제안서평가로 이루어진 CM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정하는 등 CM 계약서비스 시행에 대비해 왔다. 이중 수행실적평가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며, 업체의 기술인력, 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을 평가하여 90점 이상이면 입찰 적격자로 선정 된다. 제안서평가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수행실적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당해 용역의 이해도, 수행조직, 수행계획 등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을 얻으면 입찰자격을 주고 있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CM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술 관련 각종 엔지니어링업체는 물론 건설공사 시공업체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범위를 넓혔다.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CM수행 경력이나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CM과 관련성이 있는 컨설팅·책임감리·설계감리·영향평가·시공 등의 업무에 대하여도 70%를 인정 한다. 조달청은 기술용역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제안서 도입을 CM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앞으로 감리 및 설계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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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 하위법령 시행 :: 2006. 3. 3. 12:32'8.31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06.2.2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미 입법 예고된 바와 같이 '06.2.24 부터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주택공급규칙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일제히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따른 시세차익 방지를 위해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5년→10년으로 연장
재당첨 제한도 전매제한과 동일하게 적용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 시행
택지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조정
공공택지 수의공급제도를 개선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이전 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이 신설
주택관리사보시험,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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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값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 :: 2006. 3. 2. 14:48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격 등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통계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정책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종전의 부동산 통계는 거래량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실거래가격이나 시계열 분석 등으로 통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거래량 통계는 오는 3월부터 월별로 발표하고, 실거래가격 및 가격지수 등은 하반기부터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또 토지종합정보망(LMIS)과 연계하여 지역별 부동산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거래가 자료를 공시지가 산정 등 부동산제도 선진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실거래가 신고에 의한 가격이 축적되고, 관련 근거법과 공개범위, 방법,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층별, 평형별 아파트 가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과 유형별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공개되면 호가 부추김을 통한 거래시장 혼란과 인위적 가격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층별, 평형별 실제 거래 가격을 알게 돼 객관적인 가격 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래량 중심으로 이뤄진 현재 10가지 종류의 부동산 통계를 앞으로는 거래량 및 가격을 포함한 토지 9종, 건축물 9종, 아파트 3종 등으로 세분화하고 실거래가격이나 시계열 분석 등으로 내용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월별로 부동산 거래량 통계를 발표하고, 실거래가 및 가격지수 등 통계는 올 하반기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의 추가 분담금 및 웃돈(프리미엄)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등이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기보다 하나의 권리로만 인정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 아파트 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소득세법이 개정됐고, 지난달부터 1주택과 재건축 아파트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등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해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적정 거래 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를 국세청 및 지자체에 정밀조사토록 통보하고,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등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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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 2006. 3. 2. 14:02오는 5월 9일부터 건축허가 전이라도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건축허가시 협의 부서가 여러 군데일 경우 건축허가 관련 부서 및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7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건축가능 여부도 모른 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 등 건축주가 입는 경제적, 시간적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통해 관계 법령의 적합 여부를 일괄 확인할 수 있어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국민 건축행정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일조를 고려하여야 하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야산을 근린공원으로 사용하여 일조 확보가 불합리한 경우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로 일조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단지 내 도로가 지나고 있는 경우 도로를 사이에 두고 2동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도로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동일 단지 내에서도 도로를 아파트와 일정 거리(아파트 높이의 1/2)만큼 유지할 수 있어 소음, 먼지 등의 피해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9일 시행예정인 건축법(2005년 11월 8일 공포)의 후속조치로서 기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금년 5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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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세대 이상 주택분양, 주택성능등급 공개 :: 2006. 3. 2. 13:55건설교통부는 6일, 주택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9일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주택법에 의하여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및 화재·소방 등 5개 분야 총 20여개 항목에 대하여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주택성능이 전문 평가기관의 검토를 통해 등급과 수치로 알기 쉽게 표시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성능등급표시 제도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성능 등급표시는 등급을 숫자로 표시되며,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최하등급으로 하여 일정 단계별로 상위등급이 되며, 1등급이 최상위 등급이고 3·4등급이 최하위등급이다. 주택성능등급 표시내용을 보고 주택을 선택할 때 참고할 사항은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의 성능등급 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입주민 스스로의 라이프 스타일, 분양가, 단지 주변의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항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항목의 주택성능이 중요한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최적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성능의 평가는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주택단지 단위로 평가된다. 만약에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주택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항목은 인정기관으로 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성능등급 평가는 설계도서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설계단계에서 평가가 곤란하거나 개별 층 및 세대별로 평가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입주민의 거주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공이후에 성능평가를 하여 주택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주택품질보증제도" 등으로 확대·발전될 필요가 있다. 주택성능등급 평가 및 인정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등 5개 기관이다. 상기 기관 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인정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음, 구조, 건축계획, 건축환경 및 화재·소방 전문가등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를 수행할 6인 이상의 평가원을 확보해야 하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와 관련한 연구 및 유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등 인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성능 인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공사감리·건설·부동산업·건축자재의 제조·공급업 및 유통업등을 영위하는 업체는 인정기관의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사업에 대하여 스스로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실시할 수 없다.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성능등급 인정신청서, 주택성능등급 자체평가서 및 설계도서등 관련자료를 갖추어 인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인정기관의 장은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성능등급 인정서를 교부하는등 처리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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