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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파주 신도시 :: 2006. 10. 30. 10:51기존 투기억제책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검토 정부는 또 8·31 공급계획 중 나머지 406만평을 신속히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추가로 발표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연평균 30만 가구 내외의 공급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신도시 추가지역에 대한 투기억제 조치와 관련,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된 바 있으며 정부는 필요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투기행위 조사·단속 등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도시 추가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지구는 서구 검단 당하, 원당동 일대에 340만평 규모로 확정, 조성된다. 주택은 임대 2만가구를 포함한 5만6000가구를 짓게 되며 2009년 12월에 아파트를 분양한다. 정부와 인천시는 검단신도시를 행정, 문화, 교육 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수도권 서북부 거점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검단지구에 있는 무허가 공장 등은 인근에 검단산업단지(100만평)를 조성해 이동시켜 자족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김포시 등 주변지역과 연계해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기존에 지정된 1, 2지구에서 3지구가 추가로 확대 개발된다. 1, 2지구 285만평에 이번에 확대되는 3지구를 합할 경우 일산(476만평) 신도시보다 규모가 크며, 인근 교하지구까지 합할 경우 559만평의 분당급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번에 조성하는 운정3지구에는 주택 2만8470가구(임대주택 9400가구 포함)가 추가로 건설된다. 아파트 분양은 2010년부터 실시된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인근에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파주 출판문화단지, 국제전시장 등 7개 산업단지가 있어 자족 기능을 갖춘 서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31 공급대책 착실히 수행 8·31 공급정책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수요는 연간 30만 가구로 현재 공급가능 규모인 2만4000가구에 6만 가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5만 가구는 공공택지 공급확대로, 1만 가구는 민간공급을 통해 확대키로 했다. 5만 가구를 짓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4959만㎡(1500만평)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8·31정책 발표 이후 우선 송파 개발, 김포·양주신도시 확대 등을 추진해 이미 1792만㎡(542만평)을 확보했다. 이번에 인천 검단, 파주 신도시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8·31공급정책에서 제시한 4959만㎡(1500만평)의 계획물량 중 3617만㎡(1094만평)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나머지 1342만㎡(406만평)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처럼 8·31 정책이 제시한 공급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경우에는 향후 5년간(2006~2010년) 연간 30만 가구 수준의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특히 2008년 이후에는 연간 35만 가구 내외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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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시설공사 집행기준 바뀐다 :: 2006. 7. 4. 11:04조달청은 5월 25일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기준을 개정, 7월 3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조달청, 입찰금액적정성심사, PQ심사, 적격심사 등 세부기준 개정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대상(22개 공종)공사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됐다. 이번에 개정된 집행기준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 등이며, 부실시공 예방, 투명·공정성 확보, 입찰참가 업체의 입찰준비에 따른 부담경감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반영했다. 이번에 개정된 집행기준은 그동안 지난 6월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업체 등 의견수렴과 재정경제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집행기준별 주요 개정내용에 의하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에서는 종전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저가투찰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던 1단계 심사에서 저가투찰 공종에 대한 입찰업체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심사하는 2단계 심사로 강화했다. 2차 심사에서는 조달청, 발주기관, 외부 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저가 낙찰제 이외 공사(300억원 미만)의 낙찰자 결정기준인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Paper Company 양산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 종전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의 소액공사는 경영상태와 입찰가격만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이번 개정기준에서는 경영상태, 시공경험,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공경험 평가는 3년간 시공실적이 당해공사의 1/2이상인 경우 만점을 받도록 하여 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신규 소기업에게 실적 축적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적용일을 6개월간 유예하였다. 종전22개 PQ공종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300억원이상 일반공종에 대한 심사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고 건설재해보고 위반에 대한 감점적용으로 신인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건설재해율에 따라 가감(±2) 적용하던 신인도를 가점(+2점)으로 전환하되 재해발생 은폐를 막기 위하여 건설재해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점(-2)토록 개선했다. 한편, 새로 개정된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다. * 문의 : 조달청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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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 2006. 6. 30. 11:20환경영향평가제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사전환경성검토 제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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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제도 개선 :: 2006. 5. 15. 00:00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사 제도를 고급 과학기술인력육성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가 기술사 배출에서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사 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기술용역·감리에 관한 각 부처 개별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자)를 향후 배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리고, 기술사 자격을 전문자격으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을 정하는 근거 내용을 기술사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반영하며, 기술사의 국가간 상호인증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범국가적 협상체제를 구축하여 WTO, FTA 등 기술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사 자격에 대한 계속교육 제도도 도입하여 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사의 능력향상과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술사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제도 개선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수준 향상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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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도입 검토 :: 2006. 5. 1. 21:11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 임대료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공공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장 매입 허가권'이 부여된다. 현재는 관리능력없는 사업자가 부도사업장을 넘겨받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피해가 컸다. 또 오는 7월부터 시·군·구에 기존 주택과 복지업무를 통합한 주거복지 담당조직이 신설되고, 주거복지 활동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의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중 일부를 정부가 쿠폰형식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예컨대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임차인의 가구 소득이 월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가 50만원일 때 임차인이 월 소득의 30%(30만원)만큼 임대료를 내면 정부가 부족한 20만원을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준다. 집주인은 정부에 쿠폰을 제시하고 이를 현금화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관리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임차인이 다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자 매입 허가권’이 부여된다. 매입 허가 때는 부도사업장 정상화 계획과 이를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 현재 지자체에 설치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사라졌을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가 단지를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부도사업장 실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부도가 났을 때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전북 군산에서는 임대아파트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약 8,300여 가구가 거리로 내 몰릴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지자체가 계약당사자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팔짱을 끼고 관망만 하는 자세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피해자는 분명히 해당 지차제의 주민이며, 공무원이라면 무엇보다 주민보호가 가장 큰 사명이지 않을까?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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