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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파주 신도시 :: 2006. 10. 30. 10:51

기존 투기억제책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검토
정부는 8·31부동산정책의 공급계획에 따라 인천 검단에 340만평, 5만6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고 파주 신도시는 주변지역의 212만평(2만8470가구)을 추가로 확대해 일산보다 다소 큰 497만평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또 8·31 공급계획 중 나머지 406만평을 신속히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추가로 발표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연평균 30만 가구 내외의 공급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신도시 추가지역에 대한 투기억제 조치와 관련,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된 바 있으며 정부는 필요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투기행위 조사·단속 등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도시 추가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지구는 서구 검단 당하, 원당동 일대에 340만평 규모로 확정, 조성된다. 주택은 임대 2만가구를 포함한 5만6000가구를 짓게 되며 2009년 12월에 아파트를 분양한다.

정부와 인천시는 검단신도시를 행정, 문화, 교육 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수도권 서북부 거점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검단지구에 있는 무허가 공장 등은 인근에 검단산업단지(100만평)를 조성해 이동시켜 자족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김포시 등 주변지역과 연계해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기존에 지정된 1, 2지구에서 3지구가 추가로 확대 개발된다. 1, 2지구 285만평에 이번에 확대되는 3지구를 합할 경우 일산(476만평) 신도시보다 규모가 크며, 인근 교하지구까지 합할 경우 559만평의 분당급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번에 조성하는 운정3지구에는 주택 2만8470가구(임대주택 9400가구 포함)가 추가로 건설된다. 아파트 분양은 2010년부터 실시된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인근에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파주 출판문화단지, 국제전시장 등 7개 산업단지가 있어 자족 기능을 갖춘 서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31 공급대책 착실히 수행
이번 신도시 개발은 8·31 공급정책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택지확보 대책 중 일부라고 보면 된다.

8·31 공급정책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수요는 연간 30만 가구로 현재 공급가능 규모인 2만4000가구에 6만 가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5만 가구는 공공택지 공급확대로, 1만 가구는 민간공급을 통해 확대키로 했다. 5만 가구를 짓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4959만㎡(1500만평)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8·31정책 발표 이후 우선 송파 개발, 김포·양주신도시 확대 등을 추진해 이미 1792만㎡(542만평)을 확보했다.

이번에 인천 검단, 파주 신도시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8·31공급정책에서 제시한 4959만㎡(1500만평)의 계획물량 중 3617만㎡(1094만평)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나머지 1342만㎡(406만평)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처럼 8·31 정책이 제시한 공급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경우에는 향후 5년간(2006~2010년) 연간 30만 가구 수준의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특히 2008년 이후에는 연간 35만 가구 내외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시설공사 집행기준 바뀐다 :: 2006. 7. 4. 11:04

조달청은 5월 25일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기준을 개정, 7월 3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조달청, 입찰금액적정성심사, PQ심사, 적격심사 등 세부기준 개정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대상(22개 공종)공사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됐다.

이번에 개정된 집행기준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 등이며, 부실시공 예방, 투명·공정성 확보, 입찰참가 업체의 입찰준비에 따른 부담경감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반영했다. 이번에 개정된 집행기준은 그동안 지난 6월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업체 등 의견수렴과 재정경제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집행기준별 주요 개정내용에 의하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에서는 종전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저가투찰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던 1단계 심사에서 저가투찰 공종에 대한 입찰업체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심사하는 2단계 심사로 강화했다. 2차 심사에서는 조달청, 발주기관, 외부 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저가 낙찰제 이외 공사(300억원 미만)의 낙찰자 결정기준인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Paper Company 양산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 종전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의 소액공사는 경영상태와 입찰가격만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이번 개정기준에서는 경영상태, 시공경험,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공경험 평가는 3년간 시공실적이 당해공사의 1/2이상인 경우 만점을 받도록 하여 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신규 소기업에게 실적 축적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적용일을 6개월간 유예하였다.

종전22개 PQ공종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300억원이상 일반공종에 대한 심사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고 건설재해보고 위반에 대한 감점적용으로 신인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건설재해율에 따라 가감(±2) 적용하던 신인도를 가점(+2점)으로 전환하되 재해발생 은폐를 막기 위하여 건설재해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점(-2)토록 개선했다.

한편, 새로 개정된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다.

* 문의 : 조달청
  •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 시설총광팀 곽영희( 042-481-7338)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 기술심사팀 이종기(042-481-7353)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설총괄팀 안미수(042-481-7337)
  •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토목환경팀 최용철(042-481-7375)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방법
  • 1단계 : 객관적 심사
    • 1건 공사를 30개 내외의 공종으로 나누고 각 공종별 투찰금액이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저가공종'으로 판정
      * 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 조사금액 70% + 평균입찰금액 30%
    • '저가 공종' 수가 심사 대상 공종수(30개 내외)의 100분의 20 미만인 자를 2단계심사 대상자로 결정

  • 2단계 : 주관적 심사
    • 1단계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최저입찰자 순으로 ‘저가공종’ 전부에 대하여 저가사유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심사
    • 공종별로 80점 이상 획득시 통과 → 저가공종 전부가 심사 통과시 낙찰자로 선정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구성 : 조달청, 발주기관, 외부전문가 등 11인이내로 구성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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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 2006. 6. 30. 11:20

환경영향평가제도
  • 개요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임
    여러 가지 개발정책 또는 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측면의 배려를 의무화한 의사결정과정임
  • 기능과 역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 제공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및 합리적인 개발행위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수단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시키는 도구
  • 법적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목적은 법 제1조(목적)에 대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음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개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함
  • 기능과 역할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시행되기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사전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 법적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25(사전환경성검토협의)
    -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사전환경성검토 제도 검토항목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에서 총 23개 항목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

  1) 기 상
  2) 지형·지질
  3) 동·식물
  4) 해양환경
  5) 수리·수문
  1) 토지이용
  2) 대기질
  3) 수 질
  4) 토 양
  5) 폐기물
  6) 소음·진동
  7) 악 취
  8) 전파장해
  9) 일조장해
  10) 위락·경관
  11) 위생·공중보건
   1) 인 구
   2) 주 거
   3) 산 업
   4) 공공시설
   5) 교 육
   6) 교 통
   7) 문화재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기술사제도 개선 :: 2006. 5. 15. 00:00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사 제도를 고급 과학기술인력육성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가 기술사 배출에서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사 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기술용역·감리에 관한 각 부처 개별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자)를 향후 배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리고, 기술사 자격을 전문자격으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을 정하는 근거 내용을 기술사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반영하며, 기술사의 국가간 상호인증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범국가적 협상체제를 구축하여 WTO, FTA 등 기술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사 자격에 대한 계속교육 제도도 도입하여 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사의 능력향상과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술사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

  • 국가기술자격법 제 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를 설치
    • 위원은 과학기술부총리가 추천, 노동부장관이 위촉
    • 기술사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
  • 과학기술부총리가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폐지에 대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조정
  • 과학기술부가 기술사 제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중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
  •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증에 있어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총리가 관장
  • 조치사항
    • 기술사법 개정 (’06년 상반기~ )
      • 기술사의 양성 · 관리에 관한 과학기술부의 총괄 · 조정 근거 마련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06년 상반기)
      •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설치
      •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
      • 기술사 종목의 신설 · 변경 · 폐지 및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에 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 근거 마련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제도 개선

  •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 계속 인정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의 법적 지위 박탈은 신뢰보호의 원칙, 헌법 제13조제2항(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에 위반되어 위헌소지
    • 초급·중급·고급·특급 등의 기술자 등급은 존치하되, 학·경력기술자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
  • 조치사항
    • 기술사 활용의 관련부처 개별사업법령 개정(’06년 상반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학기술부)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측량법(건교부)
      •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산업자원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부)
      • 소방시설공사업법(행정자치부) 등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수준 향상

  • 기술사 고유의 업무영역 설정 등 기술사의 법적 권한 및 책임 강화
    • 배타적 업무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건축사,변리사,관세사등 전문자격과 형평에 맞게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영역 및 위반시 벌칙 규정
    • 기술사를 활용하는 개별 사업법에 분야별 특성 및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최고 기술자격자로서 기술사 위상에 맞는 우대조치를 규정
  • 기술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과 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제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조치사항
    • 기술사 고유업무영역 설정, 우대조치 방안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근거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구성·운영(’05년 하반기~ )
      • TF팀은 과학기술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작업 추진
    • 기술사법 개정(’06년 상반기~ )
      • 기술사 계속교육, 계속교육 및 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제 구축, 자격취득·경력·계속교육 등 정보의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기술사 활용 개별사업법 개정(’06년 상반기~ )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 기술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추진 및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범 국가적 협상체제 구축
    • 과학기술부 → 국제적 통용성 업무의 주무부처
    • 외교통상부 → 대외적 지원창구 역할 수행
  •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학교육인증제 활성화 및 Washington Accord(WA) 조기 가입 추진
    • ’09년까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WA에 정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추진(’05. 6월 준회원으로 가입)
      • WA : 공학계열 졸업자의 학력에 대한 상호인정을 목표로 하는 미국 등 선진국 공학교육인증기관들 간의 국제 협의체
    • 대학 지원사업 평가시 공학교육인증 여부를 평가요소로 하고,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시 학력요건 충족기관 선정에 활용
      • 학력요건 충족기관 선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담당, 공학교육인증제 활성화는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중심으로 추진
  • 기술사는 계속교육(예: 3년간 총90학점)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조치사항
    • 기술사법 개정(’06년 상반기~)
    • 기술사법에 국제적 통용성에 관한 근거 마련
    •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 추진체제 마련(’06년~)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주택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도입 검토 :: 2006. 5. 1. 21:11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 임대료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공공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장 매입 허가권'이 부여된다. 현재는 관리능력없는 사업자가 부도사업장을 넘겨받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피해가 컸다. 또 오는 7월부터 시·군·구에 기존 주택과 복지업무를 통합한 주거복지 담당조직이 신설되고, 주거복지 활동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의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중 일부를 정부가 쿠폰형식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예컨대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임차인의 가구 소득이 월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가 50만원일 때 임차인이 월 소득의 30%(30만원)만큼 임대료를 내면 정부가 부족한 20만원을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준다. 집주인은 정부에 쿠폰을 제시하고 이를 현금화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관리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임차인이 다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자 매입 허가권’이 부여된다. 매입 허가 때는 부도사업장 정상화 계획과 이를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 현재 지자체에 설치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사라졌을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가 단지를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부도사업장 실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부도가 났을 때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뜻이다.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바우처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된다.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사은권 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바우처 제도의 한 예로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바우처 제도가 탄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의 바탕이 될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이다.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경우는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이지만, 이때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정부보조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식량비 등을 바우처로 공급하게 된 것이다.

  • 주택 바우처 제도
    • 미국의 주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s) 제도
      1974년에 도입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세입가구를 지원하는 tenant-based voucher, 주택구입비용을 지원하는 home - ownership voucher 등의 다수의 바우처 유형이 있음. 연방차원에서는 주택/지방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에서 주관하고, 2,600여 개의 주/지역/지방 공공주택사무소들(Public Housing Agencies: PHAs)을 통해 운영됨. 현재 약 210만 개의 바우처가 발급되고 있음.

        * 미국 주택 바우처의 일반적인 유형
          - Tenant-based voucher :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주택바우처로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비용을 보조
          - Home ownership voucher :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기준에 적합한 주택 구입에 필요한 모기지 상환 지원
          - Project-based voucher :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를 전제로 주택의 건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Conversion voucher :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의 임대료 보조
          - Family unification voucher : 가족이 분리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

    • 뉴질랜드의 주거보조비(Accommodation Supplement) 제도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소속의 고용/소득부서(Department of Work and Income)의 주관하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복지)제도 중 의 하나로서 1993년에 도입되었음. 바우처의 직접 지급을 통한 지원은 아니지만, 주택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므로 일종의 암묵적 바우처(implicit voucher)제도라고 볼 수 있음.

    • 영국의 임대료 보조제도 (Housing Benefit : HB)
      가구주 소득이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임차인에게 실제로 지출되는 임대료에서 저소득층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지불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는 지역의 평균 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임대료의 50%만 주거비 보조로 지급하고 있다.

  • 평가 및 시사점
    주택정책의 기조가 공공/민영주택 건설 지원을 통한 공급확대 위주에서 거주자들에게 직접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직접 거주지를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위주의 시장친화적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평균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대략 소득의 25~30%를 초과하는 임대료 액수임. 따라서 바우처 금액은 고정된 형태가 아닌 소득에 반비례하는 형태를 띤다.

    주택공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주택서비스의 질과 임대료 수준의 적정성 유지 위주의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준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은 다른 서비스 시장들에 비해 경쟁여건이 좋으므로, 주택바우처는 다른 분야의 바우처들보다 시장친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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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가 살고 있는 전북 군산에서는 임대아파트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약 8,300여 가구가 거리로 내 몰릴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지자체가 계약당사자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팔짱을 끼고 관망만 하는 자세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피해자는 분명히 해당 지차제의 주민이며, 공무원이라면 무엇보다 주민보호가 가장 큰 사명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