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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 개선 :: 2007. 1. 16. 17:34

건설교통부는 '95년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 도입이후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우수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을 통한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06년 12월 29일자로 공포한다.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ㅇ '95년 학·경력기술자 제도 도입이후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사 등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
* 학·경력자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주요 추진경위
ㅇ '04.4~'04.12 : 「우수기술사 육성·활용방안」정책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ㅇ '04.5.24 : 기술사 제도개선에 관한 대통령 지시
   ☞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기술사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등
ㅇ '04.12~'05.9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수립(국무조정실 인적자원·연구개발기획단)
ㅇ '05.11.10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확정(국무조정실)
   -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포함

□ 기대효과
ㅇ 특급기술자의 경우 2010년에 약 2만5천명의 수급조절 효과 예상
구            분
2005
2010 (현행유지)
2010 (개선후)
수      요 (명)
  58,671
  69,191
  69,191
공      급 (명)
110,655
128,456
103,982
공급초과 (명)
  51,984
  59,265
  34,791

□ 건설기술자 현황(총괄)
등급
총계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경력자 포함)
소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528,282
265,988
(50%)
16,877
165,056
84,055
262,294
(50%)
특급
110,655
  72,052
(65%)
16,877
  36,130
19,045
  38,603
(35%)
고급
  40,882
  21,584
(53%)
-
  16,250
  5,334
  19,298
(47%)
중급
  58,380
  32,086
(55%)
-
  24,915
  7,171
  26,294
(45%)
초급
318,365
140,266
(44%)
-
  87,761
52,505
178,099
(56%)

□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개정안 >
기  술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   급
기술자
* 기술사 -
고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중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초   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출처 : 건설교통부 기술정책팀 팀장 변종현, 서기관 전복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 2007. 1. 16. 16:42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양질의 주택을 『싸게, 빨리, 많이』공급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1.15방안』발표 이후 분양가 인하, 주택공급 조기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심리적 기대감은 일단 형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1.15방안』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고분양가 및 공급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확실하게 불식시키고 수요측면에서도 과잉 유동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 분양가 인하를 통해 시장안정 도모
  첫째, 모든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하여, 분양가 검증의 내실을 기하고 분양가 구성내역 및 산정기준을 보다 엄밀히 재정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현행 7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전면 확대하고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도 보다 상세히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의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범위내로 제한하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전역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공동주택에 한해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할 계획입니다. 택지비의 경우,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당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산정한 내역을 5개 항목(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며 가산비의 경우, 구체적인 가산내역과 산출근거를 사업장별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분양원가 공개는 '07.9.1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07.9.1 이전 사업승인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제도시행일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상한제 적용 회피 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넷째, 「마이너스 옵션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등 분양가 인하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주택의 내부 마감재는 입주자가 기호에 따라 선택하여 시공토록 하고 이를 분양가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분양가 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분양제도 역시 실시지역 및 규모, 분양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 '07년 중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분양제도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현재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채권입찰제를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고 채권매입상한액을 공공·민간 택지 모두 현행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채권매입상한액의 하향조정,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한을 공공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는 10년, 초과는 7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는 7년, 초과는 5년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에 따른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무주택자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內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外 지역으로 확대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도입하며,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실시 시기를당초 '08년 하반기에서 '07년 9월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 부분'에 대한 공급가격을, 현행 '최고가 경쟁입찰제'에서 '감정가'로 변경하여 주상복합 주택의 분양가를 인하토록 하겠습니다.

(2)「11.15방안」에서 제시한 공급물량을 조속히 가시화
(3)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할 강화
(4) 장기 임대주택 확충 및 전월세 대책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
(5) 투기수요 억제대책을 보완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


[출처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발표문(건교뉴스, 2007-01-11)]

화성 장안면 일대 신도시 들어선다 :: 2006. 12. 19. 11:23

건교부, 40만평 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정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일대 40만여평(133만2000㎡)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어은리, 사곡리, 우정읍 조암리, 화산리 일원에 40만 3636평을 화성 장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며, 내년부터 택지지구내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 절차를 완료하고 2008년에는 보상계획서, 평면도 수립 등 실시계획 절차를 거쳐 2010년부터 주택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화성장안지구는 화성시 행정구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서울도심으로부터 55㎞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 개설 및 국도 77·82호선이 인접해 수도권 지역간 연계성이 양호하다.

또 인근 기아자동자 등 산업단지의 배후주거단지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지역으로, 산업체 종사자를 위한 정주환경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건설용지 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건교부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시 단지 및 인근 조암지구 등 주변지역과의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저밀의 쾌적한 친환경적인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성 장안지구는 지난해 9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협의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06.5)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06.11)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지식기반형 원주ㆍ충주기업도시 본격 사업 착수 :: 2006. 12. 18. 09:49

지식기반형 원주ㆍ충주기업도시 본격 사업 착수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승인 신청

작년 7월 기업도시 6개 시범사업 중 지식기반형으로 선정된 원주 및 충주가 12월 15일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다.

원주기업도시의 개발구역은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ㆍ가곡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약 162만평에 2015년까지 상주인구 2만 5천명의 첨단의료 및 건강바이오형 자족도시로 건설된다.

총 5,544억원을 투자하여 약 5,200명의 산업 근로자가 종사하는 중부권 의료ㆍ생명 관련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8,66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55억원의 소득유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기업도시 개발구역은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 약 213만평에 2020년까지 상주인구 2만2천명의 연구개발 시설 및 첨단부품 소재산업형 자족도시로 건설된다.

총 7,015억원을 투자하여 첨단산업과 주거, 문화, 레저가 복합된 친환경ㆍ첨단형 자족도시로 건설되어 약 3만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4천억원의 지역소득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향후 개발계획안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등 관계부처 협의,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연구를 거쳐 보완한 다음, 내년 3월경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원주 및 충주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으로 인하여 2007년 하반기 공사착공이 가능하며, 태안 및 무안에 이어 원주와 충주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복합도시기획팀 서기관 양재문 ☎ 02-2110-8554∼8

[출처 : 건설교통부 2006.12.14 보도자료]

무안·목포·신안 서남권개발 22조 투입 :: 2006. 11. 27. 10:33

'무안·목포·신안' 서남권개발 22조 투입 서남권 산업거점 인구 60만명 도시로 육성
오는 2020년까지 무안·목포·신안 등 서남권 개발사업에 총 22조원이 투입, 복합관광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등을 발판으로 60만명이 거주하는 거점도시로 육성된다.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에 이어 참여정부의 도시만들기 사업이 또하나 추가됐다.

정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을 논의했다.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은 무안.목포.신안 등 서남권을 환황해권의 산업거점 및 인구 60만명의 자족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물류거점 ▲지역특화산업 고도화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복합관광 클러스터 육성 등을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인프라시설에 15조2천억원, 개발사업에 7조200억원 등 총 22조4천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서남권 개발사업은 기반조성단계(2007년-2009년), 투자유인단계(2010년-2013년), 투자활성화단계(2014년-2020년)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기반조성단계에서는 농산물 유통물류시범단지·조선산업 혁신클러스터·세라믹종합센터·남악신도시 선시티시범사업·복합면세 쇼핑단지 등을 조성하고, 투자유인단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건강휴양 종합테마파크 등을, 투자활성화단계에서는 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추진체계, 개발절차, 규제완화, 인센티브 등을 담은 '(가칭)서남권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서남권 개발계획이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과 마찬가지로 땅값만 올려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은 발표부터 토지보상까지 3년4개월 동안 72%나 올랐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예정지역도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을 2-3배 웃돈다.

서남권 개발이 호남 특혜 논란을 불러와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추진 동력이 사라져 계획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업비 7조2000억원은 대부분 민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 대기업 유치를 위해선 지방이전에 따른 인센티브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은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시급한 국정 아젠다로 향후 정부의 추진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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