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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라도 4m 이상의 너비라면 OK :: 2006. 3. 3. 12:00이런 항변이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법도 좋지만, 수십년 간 도로로 사용해 왔고 또 도로의 너비도 4m가 넘는데, 뭔가 일말의 융통성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옳은 말이다. 1975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2조 규정을 보면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너비가 4m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너비 4m 미만의 도로와는 달리 시장,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사실상의 도로가 그 너비가 4m 이상으로서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1994년 1월 28일 대법원 제3부). 요컨대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행로로 사용된 너비 4m 이상의 현황도로는 별도의 수고를 하지 않고서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문 반대로 1975년 12월 31일 이전의 통행로이긴 하지만 4m가 안되는 도로의 경우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렇다면 너비는 4m가 넘지만, 1975년 12월 31일 이후에 생긴 사실상의 도로 즉, 현황도로는 어떻습니까? 답 마찬가지로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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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는 통로일 뿐 도로가 아니다. :: 2006. 3. 2. 14:42어느 토지에 통로가 없어 전혀 다닐 수 없는 맹지(盲地, 도로가 없어서 다닐 수 없는 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通路)의 개설을 요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가능하다. 이때 통로 개설시 그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그 대신 통행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확보해야 할 통로 너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너비나 자동차 운행이 가능할 정도의 너비까지 확보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토지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대법 94. 10. 21. 94다 16076)라고 되어 있다. 확보된 통로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마음대로 패쇄하거나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대지의 소유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며,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 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 94. 11. 4. 94도 2112) '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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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용도의 건축물 :: 2006. 3. 2. 13:45도시는 살아 있는 생물체로서 항상 변화를 꾀한다. 특히 인간들이 모여살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산업,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고, 그에 따라 다양한 업종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
찜질방이 생기더니 휴게텔이란 것도 생겼다. 비디오방과 전화방, 심지어는 유리방까지 생기는데 이를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제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허가 등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른다. 계속 늘어나는 새로운 업종을 어떤 용도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영업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업허가를 얻은 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있다. 영업허가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은 그 용도가 적합한 지를 먼저 검토하여, 용도가 다를 때에는 용도변경신고를 먼저 받아야 한다. 종전의 복잡하던 용도변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21개 용도를 6개의 유사 용도군으로 묶어 상위 용도군으로 바뀔때만 용도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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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 2006. 3. 2. 00:13인간의 생활은 19세기보다 20세기, 20세기보다는 21세기에는 더욱 복잡해진다. 복잡해지는 생활만큼 건축물의 용도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보면 무려 150여가지나 된다. 이 중 우리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이다. 인근 주택가에 위치하여 일반 주거생활에 필요한 일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한 곳에 모은 것을 근린생활이라하는데, 영어로는 neighbour-hood facility라고 표기하기도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누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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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무엇인가? :: 2006. 3. 1. 23:53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거주공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는가?
거주세대 수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눈다. 단독주택은 그 일부를 분양하거나 구분 소유할 수 없는 반면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그 규모나 건축형태 등에 있어서는 다세대주택과 거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분양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분양을 하고자 한다면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어야 한다. 1999. 5. 9자 시행된 개정 건축법에 의하면 별도의 용도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대장기재변경으로 변경사용이 가능하다. 일조기준과 주차기준을 통일했기 때문에 변경이 자유롭다. 건축기준이 달라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을 때에는 속임수로 다가구주택을 분양했다. 막상 건축물을 구입했을 때 세대별로 구분하여 등기할 수가 없고, 20/100 또는 15/30 등으로 표시되는 지분소유로 등기를 하였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그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 단독주택은 건축면적을 제한하지 않지만 연면적 495㎡(150평) 이상인 때에는 호화주택으로 분류되어 중과세 대상이 되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전용 면적(현관문을 들어 섰을 때 실내에 있는 순수한 면적을 말하며, 발코니 면적은 제외함) 297㎡(90평)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의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일부개정 2005.12.2 대통령령 19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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