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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실내마감재료-불연·준불연·난연재료 :: 2007. 1. 16. 17:04

특정 건축물의 내부 즉 거실의 벽이나 반자의 실내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불연·준불연재료(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 성능을 가진 재료)나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않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
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0.6.27, 2003.2.24, 2004.5.29, 2004.9.9, 2005.7.18, 2006.5.8)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사용할 것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5.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전문개정 1999.4.30]

법령전문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 2006.11.08) 고시 알림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화재로부터의 보호, 소방 동의 :: 2006. 7. 22. 13:30

화재는 전재산을 날리는 것은 고사하고 삶까지도 바꾸어 버리고 만다.
대연각화재, 대왕코너화재는 물론 인천 호프집의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완벽한 설계에 완벽한 시공이 된다해도 사용하는 사람이 부주의하면 문제가 생긴다.
건축허가를 처리하기전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사가 완료가 될 때도 소방검사필증이 있어야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에 소방시설기준이 많이 강화되었다. 소방설계, 소방감리, 소방시공까지 소방 관련 자격자의 책임과 의무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등이 추가됨을 고려해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6호], 시행일 2007.3.25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행정기관에 동의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5.29 대통령령 제19488호]

제3장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1.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③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건축허가의 신청 자격 - 땅 임자가 해야 된다. :: 2006. 7. 2. 01:17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은 대지 소유권자, 즉 땅 임자만이 할 수 있다.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지소유자의 인감을 첨부한 대지사용승낙서를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즉,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타인 대지의 사용승락을 받아 신청할 수 없다.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땅 임자가 신청하건 타인의 대지를 사용하여 신청하건,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적도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건축법 제 8 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8>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2001.1.16, 2005.11.8>

④ 삭제 <2005.11.8>

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1.5, 1996.12.31, 1999.2.8, 2000.1.28, 2002.2.4, 2002.12.30, 2005.11.8>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 및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⑧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⑨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8조의2제1항의 관계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2001.1.16, 2005.11.8>

⑩ 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건축법 시행령 제 8 조 (건축허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② 삭제 <2006.5.8>

③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9.15>
  1. 공동주택
  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④ 삭제 <2006.5.8>

⑤ 삭제 <2006.5.8>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4.30]

건축법 시행규칙 제 6 조 (건축허가신청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1의2.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7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3. 법 제8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② 삭제 <1996.1.18>

③ 삭제 <1999.5.11>

④ 삭제 <1999.5.11>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건축허가의 거부 -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부할 수 없다. :: 2006. 7. 2. 01:14

몇해 전 D광역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아파트 인접지에 장애자회관을 건립한다고 결사 반대하는 내용을 TV를 통해 본 적이 있다.

저층 단독주택지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면 진정은 어김없이 일어난다.

그뿐이 아니다. 교인(敎人)이 자기 집 옆에 교회를 짓도록 건축허가를 해주었다고 진정을 하는 세상이니 우리 나라는 과연 진정천국(陳情天國)이라 할 수 있다.

1995년도의 통계를 보니 이웃 일본과 비교해서 고소 사건의 경우 36배, 고발사건의 경우는 157배가 많다고 한다.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진정 건수를 합한다면 아마 기절할 정도일 것이다.

필자가 D구청의 건축과장으로 근무할 때 1년에 1,700여건의 진정을 접수하여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진정, 내방진정까지 합한다면 연 4,000여건이 되는데 공휴일을 제외한 하루 평균 33건의 진정을 처리하였으니 지금 생각하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다.

진정이나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건축허가는 신청이 정당하고 시공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羈束行爲)에 속한다. 그러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다.

기속행위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도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만약에 법과 규정에 위반이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거부할 경우는 소송의 대상이 되고 대부분이 패소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우수한 시공자와의 만남 - 우수한 건축물의 보장 :: 2006. 6. 30. 11:24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 않았던가!

불교에서는 만남의 의미를 매우 중요시한다. 삶의 과정에서 만나고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인생의 항로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물론 좋은 만남이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그렇지가 않다. 법구경(法句經)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고 했다.

부모, 형제, 친구, 이웃, 선생님, 목사님, 직장동료와 상사, 그리고 우연히 마주치는 모든 이들이 다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건축을 계획하면서 제일 먼저 만날 사람은 시공자이거나 건축사다.

건축사라 해서 다 같은 건축사일 리 없고 시공자라 해서 같은 시공자일 수는 없다.

우수한 건축사, 양심적인 시공자와의 만남은 그것 자체로 이미 절반의 우수한 건축물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사람이 좋은 시공자인가요?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없지요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있을 텐데요.


우선 주위에서 먼저 건축을 해본 경험자의 조언과 추천을 받는 게 좋습니다. 경험보다 더 큰 스승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엔 잘 건축된 건축물을 찾아보고 누가 시공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공사비를 필요 이상 낮게 하여 유혹하는 시공자는 우선 피해야 합니다. 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던지는 것과 같은 이치랍니다. 시공자와 한 번 계약을 맺고 나면 해약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손해보면서 사업 할 사업가는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추가경비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공사비관계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시공자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평당 단가계약을 하면 그 범위내에서 건축사도 정하고, 설계에서부터 시공과 준공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우선 평당 공사비에 함정이 있습니다.
평당 200만원짜리 건축물과 평당 250만원짜리 건축물의 품질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공사비에 맞추어 설계를 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한 설계가 과연 훌륭한 설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공자가 선정한 건축사가 건축주를 위해 설계를 하기보다는 시공자를 위한 설계를 하리란 것은 뻔한 일이지요. 건축주는 한 번의 고객이지만 시공자는 계속적인 고객인데 그들의 의도를 무시하면서까지 설계를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건축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당장 설계비 부담이 없으니까 번거롭지 않다는 이유로 시공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일괄 계약한 공사비 속에는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건축주가 직접 건축사를 선정해서 마음에 맞는 설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건축물이란 건축주가 생활할 곳이지 시공자가 생활할 곳은 아닙니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