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정의 :: 2006. 2. 27. 14:53

건축물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일단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에 만족해야 한다.

① 토지에 정착해야 하며,
②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체가 있어야 한다.
③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와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 등을 건축물이라 한다.

만약 이 조건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이 아니라면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령, 정동진의 산언덕에 올려져 있는 거대한 배는 호텔로 사용중인 데 이것은 건축물이다. 왜냐하면 토지에 정착하고, 벽과 지붕으로 구성되어 위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강에서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토지에 정착하지 않아서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폐객차나 폐비행기를 이용한 음식점은 건축물일까? 아닐까? 바퀴가 있기 때문에 토지에 정착한다 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이 아니라는 답변이 나오기 쉽겠지만, 사실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또 이동의 필요성이 없는 점을 들어 이 경우는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다.

한 때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과 "철도·궤도부지 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과선교, 플랫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급탄.급유시설"은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했으나, '91. 5. 1자 개정 건축법에서는 이들 모두를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철도부지내에 있는 역사, 종합사령실, 신호실, 통신실 등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다.(건교부건축 58550 -2563. 95. 6. 20)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그리고 연면적  (0) 2006.02.28
대수선? 수선?  (0) 2006.02.27
건축법에서의 건축이란...  (0) 2006.02.27
토지면적≠건축면적  (0) 2006.02.27
큰 땅의 분할  (0) 200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