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땅의 분할 :: 2006. 2. 27. 09:13

반드시 도로가 접하게 분할해야 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구입하여 몇 개의 작은 필지로 분할 하고자 할 경우 지적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분할이 불가능하다. 분할되는 토지는 일정한 너비의 도로에 접하도록 분할해야 한다.

모든 대지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2m 이상은 반드시 접해야 한다. 이 때 통과 도로일 때는 최소 4m 이상의 너비가 되어야 하며,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그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 2m~6m 너비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큰 토지를 분할하여 여러 개의 작은 필지로 만들기 위해서 는 다음 그림과 같이 막다른 도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도 모든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씩 접하도록 분할되어야 한다.

분할된 대지는 매매로 소유권의 변경이 있었으나 사도(私道)는 대부분 매매를 하지 않고 당초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도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 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도 없다. 이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민법 제220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형 대지를 분할할 때 그 사도를 사용할 권리까 지도 분할된 대지에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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