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부터의 보호, 소방 동의 :: 2006. 7. 22. 13:30

화재는 전재산을 날리는 것은 고사하고 삶까지도 바꾸어 버리고 만다.
대연각화재, 대왕코너화재는 물론 인천 호프집의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완벽한 설계에 완벽한 시공이 된다해도 사용하는 사람이 부주의하면 문제가 생긴다.
건축허가를 처리하기전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사가 완료가 될 때도 소방검사필증이 있어야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에 소방시설기준이 많이 강화되었다. 소방설계, 소방감리, 소방시공까지 소방 관련 자격자의 책임과 의무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등이 추가됨을 고려해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6호], 시행일 2007.3.25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행정기관에 동의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5.29 대통령령 제19488호]

제3장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1.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③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