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의 거부 -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부할 수 없다. :: 2006. 7. 2. 01:14

몇해 전 D광역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아파트 인접지에 장애자회관을 건립한다고 결사 반대하는 내용을 TV를 통해 본 적이 있다.

저층 단독주택지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면 진정은 어김없이 일어난다.

그뿐이 아니다. 교인(敎人)이 자기 집 옆에 교회를 짓도록 건축허가를 해주었다고 진정을 하는 세상이니 우리 나라는 과연 진정천국(陳情天國)이라 할 수 있다.

1995년도의 통계를 보니 이웃 일본과 비교해서 고소 사건의 경우 36배, 고발사건의 경우는 157배가 많다고 한다.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진정 건수를 합한다면 아마 기절할 정도일 것이다.

필자가 D구청의 건축과장으로 근무할 때 1년에 1,700여건의 진정을 접수하여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진정, 내방진정까지 합한다면 연 4,000여건이 되는데 공휴일을 제외한 하루 평균 33건의 진정을 처리하였으니 지금 생각하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다.

진정이나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건축허가는 신청이 정당하고 시공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羈束行爲)에 속한다. 그러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다.

기속행위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도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만약에 법과 규정에 위반이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거부할 경우는 소송의 대상이 되고 대부분이 패소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